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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과 기장 및 세무사 선택에 관한 꿀팁

경제경영

by 데이트엑트 2020. 3. 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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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자들은 사업을 시작하고자 할때 반드시 사업자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 마다 해야하고 사업개시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어떠한 창업을 하더라도 시작하려면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시작한지 2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합니다.

각 지역의 세무서에 찾아가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간편하게 등록 신청 할수있습니다. 

상호와 인적사항, 그리고 업종코드를 사업에 맞게 설정하시고

첫 사업시작이신 분들은 먼저 간이사업자로 신청하시는게 효율적입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

1년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연2400만원 미만시 부가세신고면제)

세금계산서 발행 안됨

부가세 과세기간 년1회

세율 : 공급대가 X 10% X업종별 부가세율

이 적용됩니다.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될시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해야되는데

간이과세자로 신고하고 매출액이 초과된다면 자동으로 개인사업자로 넘어가져

계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사업자 등록의 종류로는

법인사업자 vs 개인사업자(간이사업자) vs 프리랜서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기업체에서 3.3% 소득공제로 떼고 받는 사람(강의, 용역)들을 프리랜서로 칭합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다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개인사업자로 낼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사업체 사업체로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직원을 고용하여 규모를 확장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장소를 빌려 강의를 통한 수익이 발생되는 경우들은 3.3%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로 신고한뒤 과세대상자로서 부가세를 내야 법적인 접촉이 없습니다.

 

법인 / 개인

매출이 아닌 순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순이익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엄청난 세금으로 법인신고를 고려해볼만 합니다.

그외 공동으로 창업을 할 경우 개인인 1명 즉,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으로 등록하는편이 과세 및 운영사항에 깔끔할 수 있습니다.

 

 

 

기장 vs 세무사

처음 사업을 시작한 분들이라면 기장과 세무사에 대한 개념확립 및 이용에 관한 어려움을 많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기장과 세무사 중 어떤 방법을 써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고소득자 / 저소득자 / 중소득자

3가지 분류로 기준을 잡으시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고소득자의 경우

매출이 7500만원 이상이라면 기장이 의무입니다.

저소득자의 경우

매출 2400만원 이하는 기장은 안해도 되며 복잡한 계산이 많으니 직접 세무서에 가는편이  수월합니다.

중소득자의 경우로는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매출로 보았을때 기장보다 세무사에게 대리신고를 맡기는게 좋습니다.

 

이외에 조금 연구하신분들은 절세의 방법으로

6000~7000만원일 경우 기장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기장을 하면 세금 20%감면을 해주므로

세무사에게 기장을 싸게 해주고 세금은 감면받는 딜을 제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좀 더 추가적인 절세방법으로는

 

 

앞서 설명한 기장에 관한것으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을 하게되면

기장세금20% + 무기장가산세 20% = 최대 40% 감면을 볼 수 있습니다. 

 

결손(적자)이 발생한 경우 10년간 이월이 가능하며

장부작성을 통해 결손으로 신고하여 수익이 발생한 해에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부 작성 시 경비를 실수익에서 차감하여 계산하고 

감가상각(차량,기계 포함), 대손상각 도 경비로 계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외에 자신이 면세인지 과세인지 먼저 알아야 그에 맞는 방법을 활용하기 마련이죠.

국번없이 126에 전화하여 부가세가 면세인지 과세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전화 한통으로는 오류등 부정확 할 수 있으니 틈틈히 3~4번 정도는 전화하여

확인하고 통화녹음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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